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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648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가합9133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133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 “원고는 피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관련하여 가집행을 허용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859호로 항소하여 2015. 9. 11. “제1심 판결 중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599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2심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5. 9. 25.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8334호로 채무 원리금 합계 114,553,972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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