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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2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8782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소외 C, D,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782호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에서 2013. 7. 18. “원고는 피고에게 70,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48915호)에서 2014. 4. 22.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63,01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4다30865호)에서 2014. 7.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4. 이 사건 제2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73,830,538원(= 원금 63,014,490원 2011. 9. 1.부터 2014. 4. 22.까지 연 5%의 이자 8,329,997원 2014. 4. 23.부터 2014. 7. 3.까지 연 20%의 이자 2,486,051원)에서 기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한 69,830,538원에 경매비용 3,000,000원을 더한 72,830,538원을 초과하는 72,865,066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614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제2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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