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2.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05:0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옆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1,000원을 꺼내고, 그 부근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4:3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8. 03:4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을 10회 가량 몸으로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