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003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