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641(2016.06.17)
제목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5.을 기준으로 감정된 시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4. 20. 당시의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N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N농업협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7.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228,92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8.4. 20. 당시 시가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242,000원/㎡, 2007년도 1,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및 2007. 4.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를 고려하면 1998. 4.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8억 7,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