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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9:25경 제주시 B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6.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6.5톤 트럭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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