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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0 2017나15545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명의 계좌(농협 E, 이하 ‘D 명의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D 명의 계좌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빌려 사용하는 사실상 법인 계좌인 점, D는 피고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받은 2억 7,500만원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C의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원고는 피고와 C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대금을 추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C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2억 7,500만 원을 주식대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7~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더하면,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2억 7,500만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본 제1심 판단은 타당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2014. 8. 20.경까지 D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가불,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거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이를 C에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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