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라. 일부 변제” 부분에 “한편, 원고는 2016. 1. 16.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4쪽 아래부터 4행의 괄호 뒤에 “중 E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6,000만 원”을 추가하고, 5쪽 6행과 13행의 각 괄호 뒤에 “중 2억 6,000만 원”을 추가한다.
6쪽
나. 1)의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투자금은 E의 법인사업자 전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서 주채무자는 E이고, 원고는 E과 손실보전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7쪽 “다) 위 ③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가 2008. 6. 3.경 송금한 3억 원이 피고 B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거나 원고와 E 사이에 손실보전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7쪽 16행부터 19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 C 명의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원고에게 피고 C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