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오정구 B 임야 6,294㎡ 중 2분의 1 지분 및 그 지상 주택 44.63㎡, 지상 창고 26.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1999. 12. 22.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그 후 국내거소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6-202 또는 서울 강남구 D, E아파트 51-703이었다가, 2014. 1. 2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동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5. 부천시 고시 2012-151호로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2013. 1. 1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일체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부천시 오정구 F, G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사전결정신청을 반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본건 공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 10. 15.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부터 기존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2013. 1. 18.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4. 1. 24. 국내거소 위치를 부천시 오정구 B로 변경신고하였다.
부천시 오정구 B 기존 주택은 제3자가 일반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무허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 1.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