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04536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수정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쪽 8 내지 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수정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회사의 보수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이나 간부직원연봉규정 및 각 시행세칙 등에서 같은 상여금 항목에 해당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여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급여성성과급의 경우와 달리 평균임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점, ② 피고의 보수규정시행세칙(제17조 제5항)이나 간부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제3조 제4항)에는 퇴직연도분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다음해 성과급 지급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