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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361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79221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6. C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9가소7922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4본4920호로 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D, 104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입식에어컨 및 벽걸이에어컨 세트(LG, FNC173DBSW) 1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부친 C, 모친 E, 동생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현금 800,000원, 원고의 동생 F이 신용카드로 800,000원을 계산하고 구입한 것으로 원고와 F의 공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모친 E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가사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모인 C와 E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은 홈플러스 파주문산점에서 2011. 7. 16. 1,850,000원에 구입되었는데, 그 중 카드할인 200,000원과 상품권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원 중 8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800,000원은 원고 동생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된 점, ② 비록 이 사건 물건의 구입에 대하여 E의 명의로 포인트가 적립되기는 하였으나, 포인트 적립 명의보다는 대금의 지급을 누가 하였는가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다른 유체동산들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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