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913,047원과 그 중 383,581,35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4.보증금액 756,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창립자금, 보증기한 2019. 5. 3.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4. 12. 17.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3. 31. 전북은행에 3,83,581,35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가 위 신용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 1,331,697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913,047원(= 대위변제금 383,518,350원 대지급금 1,331,697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383,518,35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3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