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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8:34 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시장 북문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I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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