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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 F(3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등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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