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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17 2013노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왜 들어오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체포된 것일 뿐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위한 물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정신지체로 인해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당심에서, 피해자 E이 “누군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과 작은 방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바깥에서 발소리만 들릴 뿐 서랍을 열거나 하는 등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남편이 도착한 이후 거실로 나와 보았을 때도 서랍이 열려있거나 물건이 흐트러진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E의 남편인 D이"처음 집에 도착해서 열린 창문으로 집안을 보니 피고인이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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