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2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지IC 쪽에서 서부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5차로를 따라 약 108.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제한속도가 70km /h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8.3km /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75세) 운전의 J SM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