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7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던져 문신 있는 몸을 드러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처 D를 때리는 피고인을 순경 E이 제지하자 E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A가 상의를 벗고 등에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C지구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