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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나624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AJ지구 택지개발사업과 AK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1) A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4. 5. 17. 지구지정 공람이, 2004. 12. 3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는데,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5. 9. 23. A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2005. 12. 29.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 3. 20.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2007. 4. 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A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6. 12. 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AJ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3,816㎡ 지상의 국민임대주택 869세대, 공공분양주택 457세대 등 1,326세대를 건설하는 AJ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위 1,326세대 중 359세대(대지면적 23,267.075㎡, 전용면적 59㎡ 48세대, 전용면적 84㎡ 200세대, 전용면적 114㎡ 111세대)를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6. 3. 20. A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AJ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 2004. 5. 17.,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4. 2. 17.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 소유자 ①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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