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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0가합10720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4,371,174원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 A과 H, I, J,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1.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 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표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M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M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4. 5. 17. 지구지정 공람이, 2004. 12. 3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는데,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5. 9. 23. M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2005. 12. 29.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2007. 4. 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M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6. 12. 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M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73,816㎡ 지상의 국민임대주택 869세대, 공공분양주택 457세대 등 1,326세대를 건설하는 M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위 1,326세대 중 359세대(대지면적 23,267.075㎡, 전용면적 59㎡ 48세대, 전용면적 84㎡ 200세대, 전용면적 114㎡ 111세대)를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6. 3. 20. M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 2004. 5. 17.,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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