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론종결
2010.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하버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4. 10. 15.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1-1, 401-2 소재 선학타운 건물 중 3층 전체를 피고에게 분양한 후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1,466,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카합270호 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금 1,45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05. 3.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금 1,450,000,000원, 보증내용 위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자, 2005. 3. 9.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통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탁보증보험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③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주소·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경영·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②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통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원고를 말한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행권원’이라 한다)를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790호 로 위 분양대금 1,46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7.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위 본안 판결의 확정 이후에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140호 로 위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은 피고에게 송달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8. 5. 15.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6. 19. 송달되어 2008. 7. 4. 일응 확정처리 되었다.
바.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2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 이후에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71188호 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7. 16. 위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09. 8. 28. 상고가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한편 위 보험금 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공탁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3항의 구상금 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항에 기하여 위 가압류사건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인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는 담보제공 의무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여 진행된 위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기에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와 이에 첨부된 보통약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가압류채무자 소외 회사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집행권원의 존재여부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140호 로 선고,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서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문을 2007. 10. 17.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할 부담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145,000,000원을 상환하고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다음날인 200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6.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