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33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금 1억 원을 변제기 2013. 9.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과 소외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5,000만 원과 2014. 10. 28.까지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남은 대여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이사인데 B가 가진 국제학교시설과 그 자격증을 D의 교육협동조합이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하여 B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