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 경부터 2014. 2. 25. 경까지 대전 중구 C 아파트 15동 6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 대전 일원에서 D, E, F, G, H, I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 13:3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제대로 계 금을 불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L, M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N,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대부 업이란 “ 금 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