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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9 2019가단1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도로 73㎡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9. 3. 14.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5, 6, 7,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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