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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그의 소유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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