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3469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가. 9,679,158원을,

나. 391,609,395원과 그중 179,060,139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여신일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 1995. 6. 28. 계약금액내 대출 150,000,000 1999. 6. 28. 연 22% 연 25% ㉯ 1996. 4. 18. 할인어음 500,000,000 1997. 4. 17. 연 22% 연 25% 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8. 31. 선고 2005가단2508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저축은행에게 45,654,616원을(위 ㉮ 대여의 이자), 432,787,695원(위 ㉯ 대여의 원금 181,217,284원과 이자 251,570,411원의 합계)과 그중 181,217,284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015. 9. 22. 기준으로 위 판결금 중, 위 ㉮ 대여의 이자 9,679,158원, 위 ㉯ 대여의 원금 179,060,039원과 이자 212,549,256원의 합계 391,609,3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2007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원고는 2015. 12. 10.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9,679,158원(위 ㉮ 대여의 이자) 및 391,609,395원(위 ㉯ 대여의 원금 179,060,039원과 이자 212,549,256원의 합계)과 그중 179,060,139원과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미지급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