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가. 9,679,158원을,
나. 391,609,395원과 그중 179,060,139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여신일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 1995. 6. 28. 계약금액내 대출 150,000,000 1999. 6. 28. 연 22% 연 25% ㉯ 1996. 4. 18. 할인어음 500,000,000 1997. 4. 17. 연 22% 연 25% 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8. 31. 선고 2005가단2508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저축은행에게 45,654,616원을(위 ㉮ 대여의 이자), 432,787,695원(위 ㉯ 대여의 원금 181,217,284원과 이자 251,570,411원의 합계)과 그중 181,217,284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015. 9. 22. 기준으로 위 판결금 중, 위 ㉮ 대여의 이자 9,679,158원, 위 ㉯ 대여의 원금 179,060,039원과 이자 212,549,256원의 합계 391,609,3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2007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원고는 2015. 12. 10.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9,679,158원(위 ㉮ 대여의 이자) 및 391,609,395원(위 ㉯ 대여의 원금 179,060,039원과 이자 212,549,256원의 합계)과 그중 179,060,139원과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미지급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