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38』 피고인은 2020. 9. 21. 08:4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켓 '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162,100원 상당의 고기, 계란, 미역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20. 9. 24. 08: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262,100원 상당의 바지, 텀블러,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2020. 9. 25. 08: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49,6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82』 피고인은 2020. 12. 1.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양배추 1통과 사과 10개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담은 후 피해자에게 사과 10개만 보여주어 계산하고 양배추는 사과 아래 숨긴 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양 배추 1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 (D 마켓 CCTV 영상 확인), D 마켓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내사),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 목록, 피해 품 목록 『2021 고단 82』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매장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