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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4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부터 C에게 원단을 공급해 오던 중 2013. 1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1,279,678,837원에 이르게 되자 2014. 1. 15.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06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2. 24.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1105호 중 1/2지분(시가 약 250,000,000원 상당)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4. 1. 10. 원고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

2008년식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시가 약 10,000,000원 상당)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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