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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위 주차장 옆 건물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약 12년간 위 주차장 앞 피해자 명의로 된 약 6평 가량의 토지를 주차장 입구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입구가 막히게 되자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3:5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울타리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나는 못산다,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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