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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3: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83에 있는 하늘공원 제1주차장 입구에서, 위 공원에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가 막히자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44세)이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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