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무안군청 공무원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등산로입구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고, 추가로 설치한 철조망 부분은 등산로 입구가 아닌 회사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설령 추가로 설치한 철조망 부분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우회 등산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울타리 내에서 재배하고 있던 장뇌삼이 계속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에는 표고분석도(증거기록 58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등산로가 존재해 왔는데 피고인이 위 표고분석도 중 A로 표시된 등산로 부분(이하 위 A 부분을 ‘이 사건 등산로’라 한다)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철제 울타리 사이에 잠금문 시설을 함으로써 이 사건 등산로를 완전히 차단한 점(증거기록 6쪽), ② 이후 이 사건 등산로 차단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위 철제 울타리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