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5. 1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교차로 진입 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데, 위 도로 3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로 원고 차량 우측 뒷 좌석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5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E위원회(소심의)에서는 2018. 1.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쌍방 주장 상이하고 제출된 영상으로는 사고경위 파악이 안되므로 균분”이라는 사유로 원고 과실 50%, 피고 과실 50%로 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대형버스인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대형차량의 특수성상 후면 부위가 시계방향으로 크게 돌아가면서 옆 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선행하여 우회전을 시작한 후 옆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3차로를 침범하였거나, 피고 차량의 회전반경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