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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4고정25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위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 감사의 이력서 불법조회 하였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C이 2012년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이름(한자 포함), 주소, 최종학력, 현재 직장명 및 직장 주소, 사회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된'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스캔하여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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