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0:43경 당진시 C에 있는 당진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당진경찰서 소속 경사 E이 도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F 순찰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사 E에게 숙소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며 그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그 앞을 가로막다가 경사 E이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손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다 당진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