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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2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격전자표적 제작업체 C의 공동대표 중 1인인 D로부터 C에 현금을 보관하고 보관금에 대하여 월 4%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8. 29. 2,000만 원, 2012. 12. 28. 1,000만 원, 2013. 3. 26. 1,000만 원, 2013. 4.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2012. 10. 13. 80만 원, 2012. 11. 20. 160만 원, 2013. 2. 26. 120만 원, 2013. 2. 28. 8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C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위 대여원금 5,000만 원과 새롭게 이자약정을 한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인 사실, 원고가 작성받은 현금보관증의 채무자로 C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갑 제3호증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는 형제지간이고, 피고가 건강상의 문제로 동생인 D에게 C의 경영권을 넘겨주어 D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3. 12. 26. D로부터 7,200만 원을 2014. 1. 25.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 C은 개인사업체이고 그 대표는 피고인데도 원고가 작성받은 현금보관증에는 D가 C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C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D에게 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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