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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H(2012. 11. 22. 기소중지)은 정상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감량기판을 설치해 주유소 영업을 하려고 하니 주유소 소장으로 업무를 보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는 “기름을 적게 팔아 이득을 남기는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니,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득금이 남든 남지 않든 투자금의 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2011. 12. 1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J주유소를 개업하면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신은 실제 사장으로, 피고인 A는 주유소 영업소장으로, 피고인 B는 주유소 투자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J주유소의 주유기 8개 중 7개에 대하여 정상보다 약 4%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보드 7개를 설치한 후, 2012. 1.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주문한 수량 보다 휘발유 약 925,000리터 및 경유 약 1,824,600리터(시가 합계 91,687,200원 상당)를 적게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문한 대로 주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석유를 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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