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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 웨딩, 여행, 과일 유통을 하는 D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6천억 원에 달하며, 순이익만 1백억 원 대이고, 50억 원을 들여 화성에 물류 단지를 새로 지었다 ”라고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 경 피해자에게 “E 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D 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600만 원, 2016. 8. 3. 경 200만 원, 2016. 8. 4. 경 100만 원, 2016. 8. 10. 경 1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내역서 첨부), 카드이용 내역,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사진, 카카오 스토리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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