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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4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진단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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