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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2: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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