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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2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13:05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포시즌식당’ 앞 도로를 동학사 주차장 쪽에서 학봉삼거리 쪽으로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동학사 벚꽃 축제로 다수의 보행자가 도로 주변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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