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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8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54 경 시흥시 B, 407호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번호 키 출입 문의 배터리를 뺀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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