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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13 2010가합33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32,428원, 원고 C에게 15,932,289원, 원고 D에게 15,476,544원, 원고 E에게 16,0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2007. 10.경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 8. 7., 2009. 9. 10.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34조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를 참조하여 상호간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한다), 위 각 협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단체협약 등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서 정한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오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여기에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무 할증임금’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고 한다)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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