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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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