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909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는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333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