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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00780
강의금지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는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교원 임용시험 체육 과목 강의를 해 온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8. D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1. 합병등기를 마쳤으며, 2013. 3. 18.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4. D와 사이에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강의계약서 이 계약서는 D(이하 “갑”이라 함)와 체육과목 B 강사(이하 “을”이라 함) 양자 간에 작성되며, 동 계약서에서 양 당사자는 집합적으로 “양자”로 표현되어 진다.

제2조(계약 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양자 간에 별도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금액은 금 삼천오백만원으로 한다.

3.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와 책임)

1. 직강 및 동영상, 출판의 경우 “을”은 “갑” 학원의 전임전속으로 한다.

제5조(해지 및 손해배상) 양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1. 양자는 신체적인 문제(질병 등)나 법률적인 문제(이혼, 파산 등) 및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의 매도, 합병 등의 운영 체계 변화가 합법적 절차 및 사회 규범에 의해 진행되었을 때에는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4. 양자는 계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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