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2015 고 정 703>
1. 피고인은 ‘C 사우나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9: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사우나’ 3 층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내 건물에서 허락 없이 공사를 하냐,
공사하지 마라 ”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사우나 벽에 각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 자로부터 각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 ;2015 고 정 1774>
2. 피고인은 2001. 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F 마트 3, 4 층에 대하여 당시 상가 번영 회 대표인 G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246만 5,000원, 임대기간 6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G은 2003. 6. 16. 피고인에게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로도 해지에 응하지 않고 임대료 일부와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1. 8. 중순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 H은 2014. 10. 8. 경 F 마트 관리 단의 대표인 I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 하여 같은 달 14.부터 위 건물에 대한 실내인 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를 진행( 예상 공사기간 약 3개월)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7: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 이전에 체결한 임대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며, F 마트 관리 단이 불법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