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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23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고기 전문점의 업주, 피해자 D(여, 22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5:00경 시흥시 E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식당에서 잠을 잘 때 사용하는 휴대용텐트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 진짜 따뜻해,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행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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