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투자조합,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600,000,000원, 피고 E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갑 제9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D이 2017. 5. 17.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7. 5. 30.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2018. 3. 13. 원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7. 30.까지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기는 손실금(55만 주 × 3,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7. 5. 17.자 차용과 관련하여 차용 당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2018. 3. 13.자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율을 연 25%로 정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합계 1,980,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92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