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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3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13 수원 여객 25-1 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C( 남, 72세) 이 피고인에게 약 18년 전에 빌린 돈을 변제 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짚고 다니던 쇠 지팡이를 피고인의 몸에 들이대자 격분하여 “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들고 있던 남색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에 휘두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소유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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