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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27.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오곡 리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9 동 주차장에서 8m 가량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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