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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대상건물인 ‘E 빌딩’ 입주 상인들 로부터 상가 명도 확약 서를 교부 받아 위 빌딩의 재건축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게 교부해 주고, 그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J는 위 빌딩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재건축 계획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영업 손실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2013. 7. 12. 경 지급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2013. 11. 20. 경 위 식당을 이 사건 회사에 명도 하여 줌과 동시에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특별시 중구 K에 있는 위 빌딩 지하 피해자 운영의 ‘L ’에서, 피해자에게 “ 명도 일을 2014. 3. 25. 로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명도 일을 연기하려면 재개발 보상금 중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5,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명도가 완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추진하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선 지급금을 반환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2. 경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4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4. 경 2,000만 원, 2013. 10. 2. 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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